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경 피해자 C( 여, 18세 검사는 공소장에 ‘19 세 ’라고 기재하였으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1998. 3. 생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기재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을 비롯한 고등학교 동창들 4명 검사는 공소장에 ‘5 명’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당사자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과 함께 경북 포항으로 여행을 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펜 션 ’에서 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7. 03:00 경 E 펜 션 1 층 독채 내 침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자신의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손을 피해 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4~5 회 가량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대화내용 캡 쳐 사진 첨부 -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F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