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추상적ㆍ암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가해(세무조사)’를 암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제3자(과세관청)의 행위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동한 사실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안이 ‘제3자(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 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과세관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 등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협박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계속 까불면 세무서에 당장 뛰어간다. 장부 다 가지고 있다. 회계사무실 서류 조작 관련 녹음한 거 다 있으니 계속 까불면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말은, “세무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