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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20노1820
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고지한 내용은 추상적ㆍ암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제3자에 의한 가해(세무조사)’를 암시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제3자(과세관청)의 행위를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언동한 사실이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안이 ‘제3자(과세관청)의 행위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신고를 하겠다’고 한 것 외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이 과세관청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언동’ 등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협박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인이 “계속 까불면 세무서에 당장 뛰어간다. 장부 다 가지고 있다. 회계사무실 서류 조작 관련 녹음한 거 다 있으니 계속 까불면 이렇게까지 안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한 말은, “세무비리와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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