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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정18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12:50경 시동생인 B에게 지시하여, C의 조업 중 혼획된 것으로 방류를 위해 미리 선별하여 둔 암컷 대게 325마리를 C에서 삼척시 D에 있는 창고 내로 옮기게 한 후 위 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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