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0 2016고정18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7. 12:50경 시동생인 B에게 지시하여, C의 조업 중 혼획된 것으로 방류를 위해 미리 선별하여 둔 암컷 대게 325마리를 C에서 삼척시 D에 있는 창고 내로 옮기게 한 후 위 창고 내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