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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5.31 2018나2632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6쪽 제16행의 ‘피고들이’를 ‘피고가’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로부터 7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뒤 2018. 1. 30. 세무서에 그 매매대금을 약 23억 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 스스로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매매가액이 약 23억 원임을 알고 있었고, ② 원고가 2015. 2.경부터 분양광고를 통해 1차 조합원을 모집하였는데, 위 광고에 건설예정인 아파트의 규모와 위치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광고 당시 아파트 건설대지면적이 대략 46,800㎡인 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가 위 건설대지면적의 9%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업계획승인이나 착공신고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중 적어도 적정 매매가액인 38억 2,500만 원을 초과하는 영농보상금 명목의 매매대금(38억 2,500만 원) 상당액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궁박상태를 알고 이용한 폭리행위로서 불공정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일부 무효라 할 것이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북광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세무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2,318,815,119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적정 매매대금이 위 신고금액이라거나 이를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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