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20. 21:03 경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문래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2017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 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