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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23 2013고단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증 제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6:00경 안성시 C 신관 1층에 있는 D 주식회사 여자화장실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를 변기에 몰래 설치함으로써 직원인 피해자 E(여, 27세), F(여, 31세), G(여, 25세), H(여, 31세)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엉덩이 및 음부 부위를 촬영하는 등 2010. 7. 5.경부터 2012.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7회에 걸쳐 위 회사 및 지하철역 등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몰래카메라 사진, 각 피해사진, 각 현장사진, 각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 카메라 및 휴대폰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서,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여자 화장실에 직접 제작한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방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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