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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2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 03:08경 서울 노원구 B빌딩 지하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휴지와 휴지통을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하고, 피해자인 불특정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4. 5. 13. 00:34경까지 별지 1 내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인 불특정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및 다리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8. 02:40경 서울 도봉구 C빌딩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하였으나 지나가는 여성이 없어 촬영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2:45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다리를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를 작동하였으나 지나가는 여성이 없어 촬영하지 못하여 총 2회에 걸쳐 핸드폰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추송 보고)

1. 발생지 현장사진

1. 증거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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