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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15 2021고단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

이유

범 죄 사 실

『2021 고단 469』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1. 29. 18:42 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D’ )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으로 900위안( 한화 약 15만 원 상당) 을 송금하고 성명 불상의 중국인( 일명 ‘E’) 이 그곳 전봇대 부근에 놓고 간 필로폰 약 0.8그램이 들어 있는 담뱃갑 1개를 가지고 가 매 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 29. 19:23 경 시흥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 주차된 H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 29. 19:37 경 시흥시 I 앞 교차로에서, 그곳에 정차한 H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6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하여 소 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H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19:37 경 시흥시 I 앞 교차로를 죽율동 방향에서 정 왕 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정 왕 역 방향에서 시흥 시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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