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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고단1019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19』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5. 27.경 주식회사 B(대표 C, 이하 B라 한다)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D 대우25톤 카고트럭을 위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던 중, 2016. 6. 3.경 지입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여 B로부터 계약해지 통지와 함게 위 카고트럭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등록번호판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카고트럭 등록번호판을 B에 반환하지 않았고, B에서는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33302호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및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3. 22. ‘위 카고트럭에 관하여 2016. 6. 3.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17. 3. 27.경 피고인에게 판결문이 송달되어 2017. 4. 11.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는 위 확정판결에 근거하여 2017. 5. 30.경 위 카고트럭에 대한 명의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D를 번호변경말소한 후 그러한 사실을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통지하면서 위 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서 차량번호변경 및 말소 신청을 하여 D에 대한 차량등록번호가 말소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7. 7. 23.경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에서, 2017. 7. 28. 22:55.경 광주에서 남논산 톨게이트를 거쳐 2017. 7. 29. 00:07 풍세 요금소 등에 이르는 고속도로에서 D 차량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카고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18고단3793』

2. 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화물 운송을 중개하는 어플리케이션인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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