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8: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시비되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의 타박상성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손 부위 등 사진, 피해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유전자감정서, 피해사진, 진단서, 진료기록-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사항, 참고인 F 전화진술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점, 비교적 최근에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