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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5253651
양수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52,378,999원및그중31,427,251원에대하여2015.7.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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