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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3286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 피고 C, E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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