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3286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 피고 C, E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