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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664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4. 10. 31.자 모욕 및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10. 31. 피해자에게 욕설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4. 10. 31.자 모욕 및 협박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해자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에게 욕설하고 협박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이미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피고인을 협박,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피해자가 이 부분을 허위로 고소하였을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③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F, U 및 N에게 전화하여 피해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통화내역이 이를 뒷받침하며, F, N도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그 진술을 포함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0. 31. 서울 서초구 J 소재 ‘K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뒤이어 그 옆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은데다가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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