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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446 (1)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과 공모하여 업무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고, 매장 안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며,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J의 얼굴을 들이받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원심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J에게 욕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다만, 피해자 J은 피고인이 매장 안과 밖 중 어디에서 자신에게 욕설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아니하다.), ②현장 CCTV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음에는 A과 피해자 K 등을 말리려는 시도를 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무어라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③피해자 K은 피고인과 피해자 J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J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2회 가량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피고인 또한 A과 피해자 J을 밀려는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우리 서로 한 대 맞은 걸로 하고 끝내자. 내가 한 대 맞으면 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얼굴을 들이밀고 피해자 J의 손을 가져다 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처음에는 A의 소란행위를 말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행인 A, C과 함께 매장에 있던 종업원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하고, A과 함께 피해자 J의 얼굴을 가격한 이상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A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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