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37] 피고인은 2013. 2.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중고나라’ 게시판에 휴대전화(아이폰 4S)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2. 10.경 위 글을 보고 매수 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C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D)로 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2. 12.경 위 글을 보고 매수 의사를 밝혀온 피해자 E에게 ‘33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5경 피고인 명의의 위 수협 계좌로 33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465] 피고인은 2013. 2. 16.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S3 LTE를 급매로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0만 원을 선입금하고, 물건을 확인 다음 10만 원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남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고단4928]
1. 2013. 1.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12.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