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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6가단5754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5. 4. E로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당시 피고 회사의 사장이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 전무이사이던 F에 대한 20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받았고, E는 2010. 6. 29. 피고 D에게 위 채권의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그 우편이 2010. 6. 30. 피고 D에게 도달되었다.

나. 피고 회사는 호텔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7. 13.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케이비부동산신탁 소유인 강원 정선군 G 외 1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대금 3,2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28,000,000원은 계약체결일에, 잔금 2,952,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계약금 3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8. 26.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E로부터 양수한 200,000,000원의 채권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잔금을 지급한 후(잔금지급기일 2010. 9. 13.)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면 원고에게 300,000,000원의 분양 완불증(피고가 장차 이 사건 사업부지에 설립하려는 호텔의 분양권에 관한 것으로 보인다)을 발행해 주기로 확약(이하 ‘이 사건 확약’이라 한다)하면서 피고에게 그 내용이 담긴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에 같은 내용이 의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회사의 임시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건네주었다.

이 사건 확약서에는 피고 C, D과 당시 피고 회사의 감사인 선정자 H, 이사인 선정자 I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각자의 이름 옆에 자신들의 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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