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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1 2019고정15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9. 4. 18.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위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소 등의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2019. 4. 18.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무부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및 판결문 관련) [변호인은, 정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미제출에 관한 고의가 없었거나 심신상실로 인하여 책임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 장애 수준, 변호인의 제출한 정신감정결과서의 내용,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고지서뿐 아니라 판결문까지 수령한 점, 피고인은 이미 2018년에 강제추행죄 관련 신상정보등록을 한 적이 있는 점 등 여려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까지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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