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2 2014고정140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A동 5층에 소재한 D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30.부터 2012. 12. 12.까지 근무하다

E의 임금 7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포장 및 배송업을 경영한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12. 11. 30.부터 2013. 2. 1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B의 2013. 1. 및 2013. 2.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기각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