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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정9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마 운전자 등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07. 14. 16:20 경 신 3번 국도를 경기 광주시 직 동아이 시 입구에서부터 초월면 쌍 령 리 초월 아이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그랜드 필라 노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해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1. 단속사진, 진입금지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원, 노역장 유치 : 1일 10만원) [ 피고인이 2012년 경 벌금 50만원의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소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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