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 세) 은 바로 옆집에 사는 이웃 주민 관계로서, 그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불을 피우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를 하고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6. 9. 10. 19:00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함께 싸우다 피해 자의 밑에 깔려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두드려 맞았다.
피해 자가 피고인 위에서 내려와 옆에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30cm, 세로 약 15cm) 쪽으로 몸을 움직여 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벽돌로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그 방범이 매우 위험하다.
다만, 초범이며, 피해가 전치 2 주의 두피의 표재성 손상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