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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5 2015가단5575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소송비용과 가집행선고 관련 이유 소송비용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첫째, 이 사건 소가 당초 27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되었다가 소취하 등으로 피고들 3명만 남게 되어 소송비용을 피고들에게 전부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외에도 피고들 별 점유여부, 점유형태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 사건 소장과 거의 동일한 청구원인과 증거만을 가지고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유사한 인도청구 소송을 다수 제기하였다.

둘째, 이 사건 청구원인에는 피고들별로 점유 여부, 점유형태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전혀 없으나,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아 자백간주로 인용판결이 나가고 있다.

피고들 별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점유했는지, 원고가 소송 외에서 인도청구를 했는데 피고들이 각 거부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들이 만약 거부했다면 그 거부의 사유는 무엇이었는지, 그러한 거부 사유는 정당했는지, 이 사건 인도청구에 이르게 된 계기, 피고들이 답변하지 않는 이유 등이 원고의 청구원인 상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원고는 주민등록이나 기타 일정한 기준으로 점유자로 볼 만한 사람을 택한 후, 그 사람이 소유자 혹은 그 가족이나 친인척인지, 세입자인지, 청산금이 지급되었는지, 임대차보증금 등은 반환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소를 제기하고 나서 소송 외에서 합의 등이 이루어지면 소를 취하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 통상의 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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