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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나3215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 C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의 항소취하를 소송 외에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19. 3. 4.경 ‘피고 C이 원고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 C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3,000만 원 공탁금을 찾는데 협조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고 소송 외에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의 항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25.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D, E 양 지상 다세대주택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3억 1,000만 원, 잔금의 지급기한은 2017. 11. 30., 단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될 경우 잔금지급기일에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G(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로부터 위 은행대출 2억 원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받았다

당시 피고 C 부친이 피고 C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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