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의 소장 부본 등 소송서류와 그 판결정본이 피고들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 및 제1심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피고 C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피고 C의 항소취하를 소송 외에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C의 항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C은 2019. 3. 4.경 ‘피고 C이 원고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피고 C은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3,000만 원 공탁금을 찾는데 협조한다. 피고 C은 이 사건 항소를 취하한다’고 소송 외에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 C의 항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B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9. 25. 피고들로부터 양주시 D, E 양 지상 다세대주택 F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잔금 3억 1,000만 원, 잔금의 지급기한은 2017. 11. 30., 단 잔금지급기일에 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매도가 안 될 경우 잔금지급기일에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기로 한다)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피고 B을 대리한 G(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업무를 담당하였다)로부터 위 은행대출 2억 원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받기로 구두로 약속받았다
당시 피고 C 부친이 피고 C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