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방에 구멍을 뚫고 안쪽에 스마트폰을 설치한 다음 거리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31. 20:00경 대전 중구 C상가에 있는 불상의 상점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서 피해자 뒤 쪽으로 접근해 위와 같이 동영상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 스마트폰을 설치한 가방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과 허벅지 부위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46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흥동과 은행동 일대를 다니면서 총 26회에 걸쳐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59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D의 고소장
1. E의 자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사방 사진 등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2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도구(구멍이 있는 가방)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범죄를 저질렀으나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려진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