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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8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5. 7. 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에서 원래는 아바타 결제 시 충전금을 지급받는 간접 충전 방식을 거치거나 1만 원권 쿠폰에 기재된 일련번호 등을 입력하여 충전을 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이루어지도록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도리도리’ 게임물을,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피고인의 아이디에 접속하면 교부받은 현금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도리도리 바둑이 게임설명서 첨부)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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