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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1197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행부터 제3행까지 부분을 "3) 이에 원고, 피고 C 및 세광은 2015. 3. 30. 다음과 같이 ‘채권ㆍ채무에 대한 대응 합의서’(이하 ‘2차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로 고쳐 쓴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이 이 사건 원사를 공동구매한 것인지 여부 갑 제5, 6, 18, 22 내지 2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원단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의 부장 F이 2014. 10. 17.경 원고에게 제품과 수량을 특정하여 납품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A의 과장 E도 2014. 10. 24. 원고에게 구체적인 발주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 점, ② 피고 B는 지에스티의 원단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성된 1, 2차 합의서에 따라 베트남 및 국내 재고 원단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한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차 합의서 작성 무렵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D은 ‘A회사 D’ 명의로 원고에게 ‘지에스티의 원단 대금 미지급 문제로 인한 원고의 손실 보전을 위하여 향후 원고에게 발주를 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서를 교부한 점, ④ 지에스티가 원단발주서 상의 발주처를 피고 B로 기재하였고, 원단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B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한 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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