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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5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 주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부터 2015. 5. 1.까지 근로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821,435 원 피고인이 민사상 채무를 승인하였으나, 검사가 약 3개월의 공백으로 근로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사실을 변경하였다.

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 일 연장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합의서, 정산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 피고인이 고소인들과 2차 합의서 (2015. 11. 9. )를 작성할 당시 일부 출자금 등을 제외하면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1차 합의서 작성 (2015. 4. 25.) 이후 피고인이 지급한 금원이 2차 합의서 작성 (2015. 11. 9.) 당시에 차감된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초과한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없고, 2차 합의서에서 정한 금액의 미지급금에 대한 지급기 일이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2차 합의서 작성 당시에 1억 원 (9,000 만 원 재고 매입, 1,000만 원 임대 보증금) 의 상계처리에 관한 확정적 기재가 없었고, 피고인이 2016. 1. 27. G에게 1억 원을 별도로 입금한 것에 비추어 보면, 2015. 11. 10. 경 1억 2,500만 원의 미지급 급여 등이 정 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데 위 1억 원의 변제 충당은 피고인이 변제할 채무를 지정하거나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고소인 측인 C 등에 의하여 지정 충당되었고, 이는 법정 충당에 관한 변 제의 이익에도 부합한다.

또 한, 피고인이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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