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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4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14:20경 인천 동구 화도진로57-8(송현동) 동인천북광장에서, 피고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떠들어 피해자 C(59세)이 "조용히 좀 해 달라"고 말한 것에 시비가 붙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 높이 5cm, 증 제1호)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74세),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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