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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 B(50세)의 처가 말다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2019. 11. 1. 21:15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 찾아 간 다음, 위 식당 건물 뒤편에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8cm, 세로 9cm, 높이 5cm) 1개를 들고 위 식당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손잡이가 휘어지고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을 수리비 약 5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식당 출입문을 손괴한 것을 항의하는 피해자의 양쪽 뺨 부위를 피고인의 양손으로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다리 부위 등을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 치관-치근파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피의자들 피해부위, 벽돌, 식당 출입문 등)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방범cctv 확인) - F회사, G조합,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별첨 usb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시멘트 벽돌을 들고 가서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책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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