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7.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28. 20:10경 시흥시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길을 걷던 중 피해자 D(34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 A이야 십할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3cm , 세로 9cm )을 들고 피해자의 뒷 머리부분을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벽돌사진
1. 피해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등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10여 차례 징역형,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출소한 지 8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가 된 후 다시 그 행인을 뒤쫓아가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