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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12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14:00 경 서울시 성동구 D 3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 1개 당 200만 원을 받고 3개월 동안 이를 대여하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와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의 각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달기사에게 교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를 이용한 사기범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장으로서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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