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것으로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원심 판시 범죄 전력과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이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실제 피해가 크지 않아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 판결 이후 아래 기재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또는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제 2 행에 “ 피고인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