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6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반복하였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57%로서 비교적 높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 범죄 전력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앞서 살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