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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노1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사건으로 원심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무면허 운전에 이 르 렀 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각 2005년도와 2008년도에 처벌 받은 것으로서 10년 이전의 것 들이다.

피고인에게는 위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과 2005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고, 약 3개월 정도의 구금 생활을 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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