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판매회사인 (주)B의 부장이고, 피해자 C(여, D생,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저녁 무렵 인천 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신입사원 환영회 등의 명목으로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같은 달 14. 00:00경 위 회식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같은 동네에 사니 데려다 주겠다’라고 하여 대리운전을 통해 피해자를 자신의 E 티구안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14. 00:30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정문 앞에서 하차한 후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차에서 이야기를 하자고 제안하고 계속해서 늦어서 들어가야 한다는 피해자에게 ‘5분만 이야기 하자’고 하여 피해자를 위 티구안 승용차 운전석 뒷좌석에 밀어 넣은 뒤 피해자를 따라 뒷좌석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위 티구안 승용차 보조석 뒷좌석에 유아용 보조의자가 설치되어 있어 운전석 뒷문을 통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로서는 옆에 앉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한 승용차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집에 가야한다면서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한 손으로는 피고인을 밀고 다른 손으로는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기를 작동시키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단추를 푼 다음 하의 속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