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인 D가 피해자 E(20 세 )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현금 10,000,000 원 및 시가 4,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편취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만 나 직접 혼을 내주고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하였다.
가. 특수 상해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를 찾던 중, 2015. 8. 18. 23:45 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PC 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꺾어 위 PC 방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H 그랜저 XG 승용차 앞으로 끌고 온 다음, D로부터 위 승용차 트렁크에 있는 나일론 끈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흉기인 망치( 총길이 약 35cm )를 꺼 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오른쪽 팔 상박부, 등 부위, 목 부위를 각 1회 씩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D에 대한 사기 범행을 추궁하던 중 사기 범행의 주범이 I 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를 찾아가 따지기로 마음을 먹고, D와 함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I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도중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운전석 보관함에 놓여 있던 흉기인 톱( 총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6cm) 을 꺼내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분을 각 1회 씩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피고인은 D와 함께 위 가.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를 위 가. 항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다음 2015. 8. 18. 23:50 경 대전 대덕구 J에 있는 I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약 5 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 I(20 세)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