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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10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24. 02:10경 대구 북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까지 먼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택시를 세우게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차에서 내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어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D 택시 운전석 후사경 위에 설치된 사각거울을 주먹으로 때려 수리비 7,000원 상당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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