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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3 2014가단9513
공유물분할
주문

1. 경북 고령군 N 대 91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0부터 27,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이유

1. 인정 사실

가. 경북 고령군 N 대 91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 A이 167/916의 지분, 원고 B이 95/916의 지분, 피고 C, D이 각 191/916의 지분, 망 O의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272/916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남쪽 면이 도로에 접한 비교적 평탄한 대지이고, 토지 내 위치에 따른 시가의 차이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부터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고령군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의 위치, 지세, 면적, 접근성, 원ㆍ피고들의 각 지분비율, 현재 이용 상황, 경제적 가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주문 제1항과 같이 현물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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