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바로 범행을 종료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던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제 297조의 2(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