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6노660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한의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이른 아침에 피해자 혼자 있는 병실에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75세의 고령이고 심방 세동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고려 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이유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