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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18 2018노58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식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임신 중이 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78년 강도 상해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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