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식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임신 중이 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총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1978년 강도 상해죄로 한 차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동종 성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