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는 모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를 말함) 1 순번 1, 2, 5, 7, 21, 22번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3, 4, 6, 7, 10, 14, 15번 부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적정한 입원치료이거나 최소한 일부는 적정한 치료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들이 입원 당시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아 실제 치료받은 내역이 존재하며 달리 입원치료가 불필요했다고 볼 만한 명백한 자료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입원 당시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입원하였을 뿐이고, 환자에게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제3의 의료기관의 사후적 판단보다는 실제 진료한 의료기관의 판단이 보다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5, 7, 21, 22번 부분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6 순번 1, 3, 4, 6, 7, 10, 14, 15번 부분은 모두 적정한 입원치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위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들은 당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6번의 모든 입원치료에 대하여 사실오인의 주장을 하다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위 각 순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무겁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