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들 및 피고인들의 딸 F, G, H은 허위입원하거나 과장입원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F의 2013. 6. 24.부터 2013. 6. 29.까지의 입원치료에 기한 사기[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12]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딸 F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2013. 6.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S한방병원에 위 F을 ‘기타 명시된 추간판 변성’의 병명으로 6일간 입원하게 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마치 위 F이 정상적으로 입원한 것처럼 위 병원에서 발급받은 입ㆍ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56,976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딸 F이 2013. 6.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6일간 S한방병원에 입원한 사실, 피고인 A이 위 입원을 이유로 위 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256,976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한국법의학분석원은 F이 호소한 증상에 관하여 6일간의 입원치료는 적정하나, 입원 당시 F이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