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서 D(주)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31.부터 2019. 1. 16.까지 충북 증평군 E 소재 (주)F 철도차량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였던 피해자 G의 위 기간 중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합계 56,198,700원을 각각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직상수급인으로부터 기성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것이 체불의 원인이었던 점 등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나, 피고인 등의 주장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면책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액수나 미지급근로자의 수가 적지 않은 점, 미지급의 경위 다만, 그 후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이 모두 완제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