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19가단798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03,000원 및 이에 대한 각 2019. 4. 27.부터 피고 B는 2020. 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5. 23. D을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52,203,000원 상당의 전복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들은 2018. 1. 2.부터 2019. 4. 26.까지 1,600만 원만 지급하였을 뿐이므로, 잔여 물품대금 채권의 지급을 구함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