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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29 2015가단78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피고 동원이엔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 동원이엔지 주식회사 및 A(E회사)에게 철근ㆍ철강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2,000,000원을 2015. 9. 18.까지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므로 그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1 내지 4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5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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