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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적어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3년,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과정 및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나아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 및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4. 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의 형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 H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 또는 장간막동맥의 손상 등을 가하고, 이어 피해자 C의 목에 위 과도를 들이댄 것으로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H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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