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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6나44164
임대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장비 제조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8롤 자동세륜기와 이동식 철수조 박스(이하 ‘이 사건 제1세륜기 등’이라 한다)를 임대장소 전북 완주군 3공단내, 임대기간 2007. 3. 12.부터 2007. 9. 11.까지, 월 임대료 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방법 매월 15일, 30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륜기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1 임대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7.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세륜기 등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기간 동안 위 제1세륜기 등을 사용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07. 4.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8롤 자동세륜기와 이동식 철수조 박스(이하 ‘이 사건 제2세륜기 등’이라 한다)를 임대장소 군산 동양제철화학현장, 임대기간 2007. 4. 28.부터 2007. 6. 27.까지, 임대료 월 1,2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륜기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제2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임대계약에 따라 원고는 2007. 3. 12.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세륜기 등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기간 동안 위 제2세륜기 등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임대계약에 따른 5개월분(2007. 4. 12.부터 2007. 8. 11.까지) 임대료 합계 4,125,000원(= 825,000원 × 5개월, 부가가치세 포함)과 5톤 왕복운반비 46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제2임대계약에 따른 임대료 합계 2,530,000원 = 1개월분 1,320,000원 1개월분 1,210,000원 1개월분 임대료 1,200,000원 중 100,000원을 감액하여 임대료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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