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67세)은 경남 남해군 C에서 D을 운영한다.
『2020고단78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3. 21:10경 D 앞 주차장에서, 사촌동생 E과 다투었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목욕탕 주차장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차장에 있던 화분을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스토닉 차량(F) 보닛에 던져 557,857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이 파손될까 염려하여 차량 앞범퍼와 주차장 벽 사이에 있는 피고인을 끌어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은 그 문을 발로 차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목욕탕 출입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 쇄골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95』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20:54경 D 앞에서 노상방뇨를 하였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손에 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목욕탕 건물 안으로 달아나자 목욕탕 출입문 옆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밀대를 손에 들고 목욕탕 출입문을 수회 때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목욕탕 출입문을 때리다 부러진 위험한 물건인 밀대의 날카로운 끝 부분을 들고 피해자가 도망간 목욕탕 카운터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가 들어가 있는 목욕탕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