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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 받았을 뿐이고 매수한 것은 아니며, M이 차량에 보관 중이 던 필로폰이 들어간 맥주를 마시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게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이 2016. 12. 8. 경 현행범 체포될 당시 체포의 사유 및 변호 임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고 현행범 체포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위법하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 징역 6월, 원심 판시 제 2의 죄 :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여 I로부터 구해 온 필로폰 약 5g 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합계 70만 원을 받았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진술이 다소 다른 부분이 있으나 이는 시일의 경과로 인한 사소한 불일치로 판단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② 피고인은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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