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3. 05: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 하는 ‘D노래방’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원 상당의 윈저양주 2병, 접대부 2명(봉사료 100,000원)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술값을 결제할 신용카드나 현금 등의 지급수단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5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3. 06:05경 위 노래방에서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06: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인치 된 후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구하여 E지구대 경찰관 F이 안내를 해주자 “지금 나한테 마약 검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옆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면서 수갑을 채우자 경찰관에게 “이 씹할 놈아, 니는 욕을 다 듣고 있어야 할 놈 아니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는 놈이잖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는 등 주취상태에서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에서 행패를 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